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운영정책

제정 2022. 7. 1.
개정 2023. 2. 14.
개정 2023. 7. 14.
개정 2024. 2. 15.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본 운영정책(이하 “이 규정”이라 한다)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비상장(이하 “본 서비스”라 한다)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업무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플러스 비상장 약관 제 4 조(약관의 해석)에 근거한다. “본 서비스” 이용 고객은 서비스 이용 전에 이 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법인”이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2. “신규등록”이란 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신청회사”란 본사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자본전액잠식”이란 자기자본이 영이거나 부(-)인 상태를 말한다.
  5. “호가”란 회원이 본 서비스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종목, 수량, 가격 등의 매매의향을 알리기 위하여 제출한 주문을 의미한다.
  6. “영업일”이란 제 11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7. “조회공시”란 본사가 등록법인에 대하여 기업내용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여 해당 등록법인이 이에 대하여 본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8. “투자자”란 내국인 거주자이면서 만 19 세 이상의 개인고객을 의미하며, 제휴 증권사의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 약관 기준을 따른다.
  9. “전문투자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 9 조 제 5 항에서 정의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10. “일반투자자”란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제 3 조(적용기준)

  1. ①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이하 "외부감사법"이라한다)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회계감사를 한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재무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 1 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외부감사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되, 감사보고서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제 2 장 등록 및 등록해제

제 4 조(종목심사위원회의 설치)

  1. ① 본 서비스는 거래건전성과 등록법인의 기업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보호 및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종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구성은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위원장과 위원은 각각 재무, 회계, 법률 부문의 전문가로 구성할 것
    3. 전문가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로 각 분야에서 최소 5 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할 것
  2. ② 위원회는 신규등록요건에 의거하여 신규등록 및 등록해제 여부를 수시로 결정하며, 제 6 조 제 1 항의 방법으로 등록한 종목이 본 서비스의 공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한다.

제 5 조(신규등록요건)

본사는 신규등록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일반종목”)과, 그렇지 않은 증권(이하 “전문종목”)으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2.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 억원 이상일 것
  3.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294 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자본시장법 제 322 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5. 자본시장법 제 365 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6.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본 서비스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제 8 조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8. 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해당 증권을 일반종목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할 것

제 5 조의 2(대상증권)

본 서비스의 대상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통일규격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및 K- OTC 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제외한 증권으로, 회원 명의의 "연동 증권사" 내 종합계좌에 입고된 비상장주식’으로 한다.

제 5 조의 3(투자자별 매매가능 대상증권의 제한)

  1. ① ‘일반종목’의 경우 투자자별 매매제한이 없으나, ‘전문종목’의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전문종목을 1 주 이상 소유한 자의 경우에만 매매가 가능하다.
  2. ② 전 항에서 일반투자자면서 전문종목을 1 주 이상 소유한 자의 경우, 소유한 해당 종목에 한해서만 전문종목 매매가 가능하다.

제 5 조의 4(종목별 적용 제한)

이 규정 제 6 조 내지 제 9 조는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일반종목에만 적용되며, 전문종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일반종목 등록신청)

  1. ① 자사의 주권을 일반종목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사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신청서(해당 서식은 본사가 정한다) 1 부
    2. 정관 1 부
    3. 법인등기부등본 1 부
    4.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1 부(최근 사업연도 이후 반기결산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포함한다)
    5. 명의개서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②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일반종목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반기의 반기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2. 해당주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가)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2. 나)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것
      3. 다) 해당 법인이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 동의서를 본사에 제출하였을 것
    3. 제 5 조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경우 "등록신청일까지"는 "등록결정일로부터 10 영업일 전까지"로 본다.
  3. ③ 본사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제 4 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위원회는 등록요건 외에 회사의 사업영역이 건전한지 여부, 본 서비스 등록이 주가조작 등 투자자 기망에 이용되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부 등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해당 종목의 건전성도 평가한다.

제 7 조(일반종목 등록결정 등)

  1. ① 본사는 제 6 조 제 1항의 등록신청회사로부터 신규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등록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등록신청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를 정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등록신청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본사는 일반종목의 등록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등록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하고 이를 본 서비스에 공시한다.

제 7 조의 2(이의신청)

  1. ① 제 7 조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등록신청회사는 본사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등록신청회사는 이의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유서 및 그 증빙서류
    2.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본사가 인정하는 서류
  3. ③ 본사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신청일부터 30 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일반종목 등록해제)

  1. ① 본사는 일반종목 등록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록을 해제하거나 해당 법인의 종목을 전문종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제 3 호 단서 및 제 10 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본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등록해제나 전문종목 전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3.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결산기 정기공시서류의 제출기한까지 본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매출액이 5 억원 미만인 경우
    5.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최근 2 개 사업연도에 연속하여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6. 주된 영업이 6 개월 이상 정지되어 잔여사업 부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영업의 전부가 양도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불인가 및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7 조에 따른 회생절차폐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는 경우
    9.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0. 정기공시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나) 반기 정기공시서류를 최근 4개 사업연도에 1회 이상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최근 반기에 반기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5 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 28 조 제 1 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 2 년 이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횟수가 6 회 이상인 경우
    12. 제 9 조에 따라 일반종목 등록법인이 해당 법인의 일반종목 등록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13.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14. 제 5 조 제 4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1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② 본사는 제 1 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 4 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해제 또는 전문종목 전환을 결정한다.
    1. 일반종목 등록해제가 결정된 종목에 대해서는 본 서비스 상에서 투자자들에게 지체없이 공지하며, 공지 이후 10 영업일의 매매기간을 가진 후 등록종목을 서비스에서 삭제하거나 전문종목으로 전환하고 제 7 조 제 2 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2. 본조 제 1 항 제 10 호 나목에도 불구하고,직전 연도의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한 법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종목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 9 조(일반종목 등록해제신청)

  1. ① 일반종목 등록법인이 일반종목 등록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해제신청서(해당 서식은 본사가 정한다) 1 부
    2. 등록해제를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종류주식만을 등록해제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류주식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한다) 사본 1 부
    3. 그 밖에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② 본사는 본조 제 1 항 및 제 8 조 제 1 항 제 12 호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종목 등록해제를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 3 장 매매거래

제 10 조(매매거래시간)

본 서비스 시장의 호가 및 협의가능시간은 휴장 없이 24 시간동안 운영되며, 매매체결 가능시간은 오전 7 시부터 오후 7 시까지로 한다. 따라서 매매체결 가능시간 외 일어난 협의거래는 다음 영업일 오전 7 시에 일괄적으로 체결된다.

제 11 조(휴장)

  1. ①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본 서비스 시장을 휴장한다.
    1. 토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2. ② 본사는 제 1 항에 불구하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서비스 시장을 개장할 수 있다.

제 12 조(매매개시일)

등록종목은 신규등록 승인 후 해당 종목 거래를 위한 서비스상의 준비가 완료되는 때 매매거래를 개시한다. 다만, 신주권교부일의 변경 등 주식발행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본사는 매매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13 조(호가의 제출)

  1. ① 투자자가 본 서비스 시장을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10 조에 따른 시간 내에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투자자가 제 1 항에 따라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닉네임 및 회원번호
    2. 종목
    3. 가격
    4. 수량
    5.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6. 바로거래 또는 협의거래의 구분

제 14 조(호가의 효력 등)

  1. ① 제 17 조 제 1 항에 따른 유형의 호가는 호가가 제출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혹은 제출일 장 종료 시점 중 더 짧은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2. ② 제 17 조 제 2 항에 따른 유형의 호가는 호가가 제출된 시점부터 매매거래가 성립될 때까지 혹은 등록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오전 6시 30 분 중 더 짧은 시점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3. ③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제출된 호가중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정정 및 취소호가의 접수순으로 처리한다.

제 15 조(호가의 가격제한폭)

  1. ① 종목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 1 항의 가격제한폭은 본사가 정하는 기준가격에 100 분의 30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며(이하 “기본 가격제한폭”), 제 3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 일괄 적용할 수 있다.
  3. ③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 제 2 항에서 정한 기본 가격제한폭과 다른 가격제한폭을 일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본 서비스내 거래내역이 없는 종목
    2. 투자자 권리변동 발생 종목
    3. 마지막 거래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종목
    4. 등록해제 후 재등록되는 종목
    5. 이외에 거래 활성화 또는 거래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본사가 기본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종목

제 15 조의 2(호가단위)

종목의 호가수량단위는 1 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6 조(호가의 등록)

  1. ① 본사는 접수한 호가를 매도 혹은 매수 목록에 노출한다.
  2. ②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호가보다 본 서비스에서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낮은 매도호가
    2. 호가제출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호가보다 본 서비스에서 정하는 호가가격단위를 초과하여 높은 매수호가

제 17 조(매매방법)

  1. ① 바로거래는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종목,수량,가격 등에 동의하여 즉시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종목, 가격 등에 동의하고 희망 수량의 거래를 요청 또는 수락하여 최초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총 수량의 일부를 부분 체결하는 거래의 유형을 의미한다.
  2. ② 협의거래는 투자자간 1:1 협의과정을 거쳐 양자간 종목, 수량, 가격 등에 대해 동의한 후 체결하는 거래의 유형을 의미한다.

제 18 조(매매거래한도)

본 서비스 내 일반투자자의 개별 주식 종목단위 연간 거래한도를 3 억원으로 정하며, 이때 거래한도는 매도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 4 장 시장감시 및 거래건전성의 제고

제 19 조(거래건전성 저해 행위)

  1. ① 본사는 거래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건전성을 저해하는 투자자의 행위에 대해, 해당 투자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②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건전성 저해 행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허수성호가
    2. 통정거래
  3. ③ 제 2 항에 해당하는 사례 외에도, 본 서비스 상에서 현행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거래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를 제 20 조의 3 에 따라 제재하고 호가 혹은 주문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허수성호가)

  1. ① 본 서비스에서는 허수성호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주문 도배를 통해 시세를 교란하는 호가
    2. 협의불응 등 거래의사가 없는 호가
  2. ② 주문 도배 행위에 대해서 단일 종목에 대해 올릴 수 있는 주문의 개수를 매수, 매도 각각 10 개씩 총 20 개로 제한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따른다.
    1. 바로거래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기존 내 주문 삭제 시 새로운 내 주문을 제출할 수 있다.
    3. 보유한 주식의 수량 및 금액 이상의 호가는 불가능하다.
  3. ③ 협의불응에 대해서는 협의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와 고의적으로 거래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제재한다.
    1. 협의요청이 인입된 후 23시간 내 답장하지 않을 경우 푸쉬알람을 통해 경고하며, 그럼에도 불응 시 추가적으로 1 시간 경과 후 주문을 숨김처리한다.
    2. 숨김처리된 주문에 대해서는 채팅 및 거래할 수 없으며, 삭제 후 신규로 주문을 제출해야한다.
    3. 협의과정이 지속되나 체결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별도로 거래의사 유무와 고의성을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경고 및 제재한다.
      1. 가) 과거 거래이력 확인
      2. 나) 채팅내역 확인
  4. ④ 협의불응에 대한 제재의 강도는 이하 각 호에 따른다.
    1. 경고 3회 시 거래정지 10일
    2. 아래 각 목에 해당하여 사안의 심각성이 큰 경우,사전 경고없이 10 일 이상 3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거래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
      1. 가) 재발 우려가 큰 경우
      2. 나) 다수의 아이디로 시세조작을 시도한 경우
      3. 다) 이외에 거래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라 판단하는 경우
  5. ⑤ 협의완료 후 매매체결이 실패되는 경우 체결실패의 원인이 된 회원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따라 제재하며, 이하의 조치는 시효없이 누적된다. 단, 본사는 회원에 소명을 요청하여 합당한 사유가 밝혀진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1회 체결실패 시 경고
    2. 2회 체결실패 시 거래정지 10일
    3. 3회 이상 체결실패 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0 일 이상 3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추가 거래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

제 20 조의 2(통정거래)

  1. ① 본 서비스에서는 통정거래를 이하와 같이 정의한다.
    1. 특정 거래상대방과 일정한 시간 내 매수 및 매도거래를 반복하는 행위
    2.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는 1영업일에 1회만 적발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3.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민원내역 및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본사가 통정거래로 판단하는 행위
  2. ② 통정거래에 대하여 이하의 절차에 따라 경고 및 제재한다.
    1. 이상거래 감지 시 자동적으로 푸쉬 알람을 통해 경고메시지를 송출하며, 경고 내용을 통해 24 시간 이내 고객서비스센터 1:1 채팅으로 소명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2. 1:1 채팅을 통해 소명이 인입되면, 가격변동 혹은 시세조작의 의도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제재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 단, 소명불응 시 자동으로 경고조치한다.
    3. 경고 3회 누적 시 자동적으로 거래정지 30일의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4. 다만, 반복성이나 악의성 등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영구적 서비스 이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0 조의 3(제재의 유형)

  1. ① 본 서비스에서는 거래건전성 저해 행위에 대해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재한다.
    1. 본 서비스에 연동된 투자자의 계좌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제 20 조와 제 20 조의 2 에 따라 10 일 이상 30 일 이하로 한다.
    2. 증권플러스 비상장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영구 이용정지까지로 한다.
  2. ② 제재대상자에겐 본 서비스 내에서 알람을 송출하며, 제재 사유와 기한을 공지한다. 단, 영구이용정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는다.

제 21 조(유의종목지정)

  1. ① 본 서비스에서는 3 영업일 연속 상한가 또는 하한가가 지속되거나, 3 영업일 동안 기준가격이 100% 이상 상승하거나 60%이상 하락한 종목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하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유의종목에 대하여 본 서비스 상 1 영업일간 경고메시지를 송출한다.
    2. 제 27 조 제 1 항 제 1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아 발행회사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2. ② 본 서비스 내 일반종목의 자본잠식 상태, 감사의견 부적정이 확인된 경우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며 서비스 상에서 경고메시지를 송출한다.
  3. ③ 유의종목에 대하여 거래가격 및 거래수량 등 매매현황을 고려하여 추가 투자자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일 매매횟수를 제한하거나 제 22 조 제 1 항 제 7 호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매매거래의 정지)

  1. ① 본사는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 1 호 내지 제 3 호를 적용할 때 해당 종목의 법인이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사유, 해소 방안, 해소 예정 시점 등을 공시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본사가 인정하는 경우 본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매거래의 정지를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제 28 조에서 정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일반종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반기보고서(또는 반기검토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본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영업일간
    2.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출일까지
    3. 일반종목 등록해제 사유(제 8 조 제 1 항 제 8 호 및 제 14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생하는 경우 : 해당 사유 확인일과 그 다음 3 영업일간. 다만,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결산기 정기공시서류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확인된 날부터 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3 영업일째가 되는 날(결산기 정기공시서류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까지로 한다.
    4. 일반종목 등록법인에 대하여 일반종목 등록해제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회공시 요구 시 : 조회공시를 요구한 때부터 조회공시에 대한 결과를 공시한 날까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회생절차개시신청: 해당 사유 확인일로부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인된 날까지
      2.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소집되는 경우 : 해당 관계인집회일의 2 영업일 전부터 관계인집회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0 조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에는 법원의 서면결의에 부치는 취지의 결정이 확인된 날의 다음 영업일부터 서면결의의 결과가 확인된 날까지로 한다.
      3. 다) 본사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매거래의 정지 기간을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전자등록주식과 관련하여 이에 준하는 경우 : 매매거래정지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까지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영업일간
  2. ② 본사는 제 1 항 각 호에 불구하고 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기간을 축소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 ③ 본사는 제 1 항 각 호에 따라 매매정지되는 종목에 대해서, 정지 사유가 발생 시 본 서비스 상에서 투자자들에게 별도 공지한다.

제 5 장 일반종목 등록법인의 공시

제 23 조(적용범위)

이 장은 제 6 조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24 조(공시의무의 성실이행과 책임)

  1. ① 등록법인은 이 규정에서 정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히 공시하여야 한다.
  2. ② 등록법인은 제 1 항에 따라 기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기 이전에 동 내용이 풍문 또는 보도 등으로 누설되거나 유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등에 해당하는 공시내용은 본사에 별도 제출하지 않고 각 기관에 대한 기제출내용으로 갈음한다.
  4. ④ 등록법인이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은 해당 법인이 그 책임을 진다.

제 25 조(주요경영사항의 신고)

  1. ① 등록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또는 결정의 내용을 서면, 전자문서 또는 모사전송(FAX) 등(이하 "모사전송(FAX)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본사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및 은행과의 거래가 재개된 때
    2. 주된 영업활동이 정지된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법원의 결정이 있은 때
      1. 가) 회생절차 개시신청ᆞ개시신청기각ᆞ개시결정ᆞ개시결정취소
      2. 나)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소집 및 관계인집회의 결과
      3. 다) 회생계획 인가ᆞ불인가
      4. 라) 회생절차 종결신청ᆞ종결결정ᆞ폐지신청ᆞ폐지결정
      5. 마) 파산신청ᆞ파산신청기각ᆞ파산선고
    4. 본점소재지,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상호 또는 사업목적을 변경하기로 한 때
    5. 타법인과의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도ᆞ양수, 기업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
    6. 관계법률 등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7.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 전환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9.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한다)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10. 등록법인의 경영ᆞ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하거나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결정한 때
    11. 주식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12.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13.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은 때 및 그와 관련한 주주총회가 종료된 때
    14.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가 변경된 때
    15. 이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결정된 때
  2. ②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공시사항의 신고시기, 신고내용, 신고서류 등 세부적인 공시요령은 본사가 정한다.

제 26 조(정기공시서류의 제출)

  1. ① 등록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결산기 경과 후 90 일 이내에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등록법인은 반기검토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45 일 이내에 본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본 조의 감사보고서와 반기검토보고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8 호 및 제 18 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뜻한다.

제 26 조의 2(정기공시서류 제출 기한 연장 신고)

등록법인은 제 26 조의 정기공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본사에 제출하여 공시해야 한다.

  1. ①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명
  2. ② 규정상 제출기한
  3. ③ 변경된 제출기한
  4. ④ 연장일 수(영업일 기준)
  5. ⑤ 제출기한 연장 사유
  6. ⑥ 회계감사인의 명칭
  7. ⑦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8. ⑧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9. ⑨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 27 조(조회공시)

  1. ① 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법인에게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 25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등록종목의 주가 등이 본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중요정보의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② 본사는 제 1 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유선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요구하고, 해당 요구사실 및 그 내용을 서비스 내에 공표한다.
  3. ③ 제 1 항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해당 등록법인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공시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유선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28 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1. ① 본사는 등록법인이 제 25 조 내지 27 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해당 공시신고시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번복 또는 허위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 본사는 등록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본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3. ③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등록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본사가 인정하는 경우
  4. ④ 본사는 1 항의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해제하여 본 서비스를 통해 공표하고 해당 등록법인에 통보한다.

제 29 조(본사의 공시 등)

본사는 등록신청서류와 첨부서류, 공시서류 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서비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30 조(공시책임자의 신고)

  1. ① 이 규정에 따른 공시는 해당 등록법인의 공시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2. ② 등록법인은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각 1 명을 정하여 본사에 신고(해당 서식은 본사가 정한다)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2024. 2. 15.)

이 규정은 202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서비스 운영정책 V1.1 (~ 2023.08.13) 바로 가기 >
- 서비스 운영정책 V1.2 (2023.08.14 ~ 2024.02.27) 바로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