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동의 안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준수를 위하여 변경된 서비스 구조 및 비상장 주식 투자 위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증권사의 위탁을 받은 서비스 제공 안내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나무는 증권사가 아니며, 매매주문의 접수 및 전달 업무는 두나무가 증권사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위험 고지 안내

  1. (낮은 유동성/환금성) 비상장 주식은 넓은 매매 가격 차이,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주식 유동성이 낮아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높은 가격 변동성) 비상장 주식은 소량의 매매로도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 기업의 한국거래소 또는 K-OTC 상장이 지연되거나, IPO(기업공개) 진행 과정에서 비상장 기업의 위험성이 부각될 경우에는 시세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스스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매매 방식) 비상장 주식 매매에 관한 협의는 투자자 간 직접 이루어지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각 거래 체결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습니다. “바로거래“는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종목,수량,가격 등에 동의하여 즉시 체결하거나,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종목, 가격 등에 동의하고 희망 수량의 거래를 요청 또는 수락하여 최초에 거래상대방이 제시한 총 수량의 일부를 부분 체결하는 거래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협의거래“는 투자자간 1:1 협의 과정을 거쳐 양자간 종목, 수량, 가격 등에 대해 동의한 후 체결하는 거래의 유형을 의미합니다.
  4. (기업정보 확인방법) 투자자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업 상세 화면에서 기업이 직접 제출한 감사보고서(또는 사업보고서) 및 공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간접적으로 수집한 최근 기업소식, 투자유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공시 수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록법인은 정기공시, 수시공시, 조회공시 의무를 이행합니다. 등록법인은 정기공시로 감사보고서 및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이를 수시공시합니다. 또한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 여부, 기준가의 급등락 사유 등에 대해 등록법인에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법인의 공시는 증권플러스 비상장 서비스 내에 공표됩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의 공시로 위 공시의무를 갈음하며,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에서 전자공시시스템 상 공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투자위험성) 비상장 주식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만으로 해당 기업의 우량성이 절대 담보되지 않습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플랫폼 내 매물을 집계하여 산출된 정보일 뿐, 주식 권리변동을 반영하여 가격정보를 변경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상장 주식은 한국거래소 시장보다 기업공시자료, 기업분석보고서 등 투자 참고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스스로 해당 기업의 정보를 충분히 확인 및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부정거래 행위 시 조치사항)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거래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건전성을 저해하는 투자자의 행위에 대해 해당 투자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거래건전성 저해 행위에는 “허수성호가“, “통정거래” 등 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부정거래 적발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조치, 30일 이내의 이용제한 조치, 사전경고 없는 영구이용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본 서비스 상에서 현행법,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위반하거나 거래건전성을 저해하고 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투자자를 제재하고 게시물 등을 임의 미노출 또는 삭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8. (자본시장법 상 매출 특례) 발행사의 사전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비상장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등에 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특례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소액출자자(해당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자)가 증권플러스 비상장 내에서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해당 매출가액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소액공모시 필요한 조치를 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거래금액 한도) 일반투자자의 서비스 내 개별 주식 단위 연간 매도금액 한도는 3억원입니다.
  10.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비상장 주식 매수 시에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도 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주식 매도 금액의 0.35%)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처리하나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신고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신고에 필요한 거래증빙 자료는 증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양도 차익 - 기본공제] x 세율“로 산출되며,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10%, 대기업의 경우 20%를 적용합니다.